Legal
취소·환불규정
Last updated: August 21, 2026
브릭웰 서촌 팝업의 데이 리트릿, 이브닝 프로그램, 개별 클래스 및 전시 관람 티켓에 적용되며,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기준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
① 이 규정은 위 상품의 취소와 환불에 적용되며,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기준을 따릅니다.
③ 이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중개 프로그램의 환불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결제대금을 대신 수령한 범위에서 판매자를 대신하여 환불 절차를 이행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 프로그램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③ 결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의 취소에는 제3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취소 시점 (이용일 기준) | 공제율 | 환불 금액 |
|---|---|---|
| 이용일 10일 전까지 | 0% | 결제금액 100% |
| 이용일 9일 전 ~ 7일 전 | 10% | 결제금액 90% |
| 이용일 6일 전 ~ 3일 전 | 20% | 결제금액 80% |
| 이용일 2일 전 ~ 1일 전 | 30% | 결제금액 70% |
| 이용일 당일, 프로그램 시작 전 | 90% | 결제금액 10% |
| 프로그램 시작 이후 · 미방문(No-show) | 100% | 환불 불가 |
※ “이용일 10일 전”이란 이용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 취소 신청은 예약 시 안내된 온라인 취소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한 건에 한하여, 예약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 (지연 입장 및 미방문)
① 프로그램 시작 시각 이후 도착한 경우, 안전 및 진행상의 사유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②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No-show)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6조 (부분 이용)
데이 리트릿 등 복수의 세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부만 참여한 경우,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판매자의 사정으로 일부 세션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릅니다.
제7조 (회사 또는 판매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및 변경)
① 회사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결제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②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전 안내와 현저히 다르게 제공된 경우(주요 진행자의 교체, 예정된 프로그램 시간의 1/2 이하 진행 등)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결제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③ 일정 변경으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또는 대체 일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약금 및 배상 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공합니다.
제8조 (전시 관람 티켓)
전시 관람 티켓은 운영기간 내 일자 미지정 방식으로 판매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구분 | 환불 기준 |
|---|---|
| 미사용 · 운영기간 종료 전 | 결제금액 100% 환불 |
| 미사용 · 운영기간 종료 후 | 환불 불가 |
| 입장(QR 사용) 이후 | 환불 불가 |
| 회사 사정에 의한 휴관 | 전액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 |
제9조 (도예 작품 관련)
① 도예 체험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에는 작품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대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소성 과정에서 작품이 파손되어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는 재제작 기회 제공 또는 작품 제작 상당액의 부분 환불 중 이용자와 협의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10조 (환불의 방법 및 기간)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취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로 3~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해외 발행 카드 및 외화 결제 건의 환불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및 카드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문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hello@thewellnesskorea.com · 전화 +82-10-3004-0862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